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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활동,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9월 의사
운영 일정

제319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9. 1.(화)~9. 22.(화)
22일간
  • 구정 질의
  • 202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 행정사무감사
  • 조례안 등 안건심사
  • 본 계획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및 기타 사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의회 24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서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허선경)가 제318회 임시회를 통해 약 414억 원 규모의 ‘2026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주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임시회를 8월로 앞당겨 개회했으며, 주요 공약과 재해 예방 사업 예산의 실효성을 세심하게 검토했습니다. 허선경 위원장과 이용준 부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예결특위는 앞으로 1년간 서대문구의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살필 예정입니다.



‘공부하는 의회’ 본격 추진, 실전 AI 교육 실시

서대문구의회가 구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의정 혁신 AI 실전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마련된 이번 교육은 AI 기술을 의정활동에 접목해 정책 입안과 문서 작성의 효율성·전문성을 높이는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10대 서대문구의회는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를 목표로,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해나갈 방침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서대문구의회

제22회 봉원사 서울연꽃문화축제
서대문경찰서 방문
서대문형무소 광복절기념 전시 개막식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제3차 토론회

서대문구 발전을 위한 5분 발언

‘낙석 사고’ 문제점 언급과 재난안전망 구축 촉구

최근 홍제2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낙석 사고를 언급하며, 행정 처리와 안전 점검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사후약방문식 대응에서 벗어나,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킬 수 있는 선제적이고 강력한 재난안전망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강민하 의원(홍제1·2동)
스위스그랜드호텔 개발, 신중한 인허가 검토 요구

스위스그랜드호텔 부지 매각 및 개발 추진과 관련해 서대문구청의 신중한 인허가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 ‘누구를 위한 도시를 만들 것인가’ , ‘개발 과정에서 사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세 가지 질문에 답하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며, 서대문구청이 공공의 원칙을 확고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허선경 의원(남·북가좌동)

앞서 뛰는 서대문구의회 의원 발의

「서대문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AI 기술을 악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경찰,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예방 및 피해 지원 사업을 공동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관 간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진삼 부의장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했습니다. 위원 정원과 자격 연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주민총회 참여 확대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총회가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소통과 참여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틀을 다졌습니다.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구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2023년 7월 이전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칸막이 기준을 강제한 개정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범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안심 가림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근거가 마련되어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강민하 의원
「서대문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지정 및 지원 조례」 제정

장애인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동안 이용 문턱이 높았던 이·미용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장애인의 일상 속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용준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