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
6. 17.(수)~6. 23.(화) 7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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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가 운영하는 ‘제12기 서대문청소년의회’가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제1회 임시회를 통해 신주경 의장과 권도요·김민건 부의장을 선출하고, 환경·교육·복지·문화 등 4개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제12기 서대문청소년의회는 ‘변화! 참여와 공유로 시작되다!’라는 슬로건 아래, 오는 12월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지역 사회 현안을 토론하고 정책을 개발·제안하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제31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행정복지위원회)
제6회 서대문구 유도대회
제31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재정건설위원회)
제49회 서대문구협회장배 축구대회
출생 미등록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구청장이 미등록 아동의 신원을 확인해 ‘아동 지원대상 확인서’ 등을 발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최소한의 신원 확인을 거치면 교육·의료 등 필수적인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뇌병변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이동 지원, 의사소통 보조, 돌봄을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뇌병변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자립할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번 조례는 서대문구가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촘촘히 지원하고자 조례를 전면 개정했습니다. 재취업 지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경력단절 예방’과 ‘일·생활 균형’ 지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공공 돌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서대문구가 일과 삶이 조화로운 가족친화도시로 거듭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금 대출 위주의 소상공인 정책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특히 제명에 ‘보호’를 명시해 생존권 보장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집중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급변하는 환경에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배상책임 걱정을 덜고자 보험료 지원 조례를 신설했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정의 부담을 완화해 사회활동을 돕는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과 이웃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 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시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피해·가해 학생 간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피해 학생 지원을 위해 상담·보호시설과의 연계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이로써 지역 사회가 함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