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경·공매가 끝난 뒤 피해자가 회수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3% 미달 시, 그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함
신탁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가 지연되거나 즉시 회수가 어려운 경우, 경·공매 종료 전에 일정 금액을 먼저 지원하고, 추후 정산함
| 항목 | 지원 내용 |
|---|---|
| 계약상담 | 계약 시 유의사항 안내, 공적장부 등 확인 |
| 주거안심동행 | 집 보기, 계약서 작성 시 동행·조언 |
| 이사동행 | 현장 방문 동행(1회, 최대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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