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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 두면 쓸모 있는 신선한 정책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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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시행일: 2026. 11. 13.)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 도입

경·공매가 끝난 뒤 피해자가 회수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3% 미달 시, 그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함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신탁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가 지연되거나 즉시 회수가 어려운 경우, 경·공매 종료 전에 일정 금액을 먼저 지원하고, 추후 정산함

전세 사기 예방법

계약 전
  •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주변 매매가·전세가 확인
  •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세금 체납 여부 확인

계약 시
  • 등기부등본상 임대인과 계약 대상자 확인
  • 전입세대열람원,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 계약금 지급 시 계좌이체 이용

계약 후
  • 이사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고
  • 주택임대차 신고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및 지원

  • 대상전세 사기 피해자 등 결정을 받으려는 임차인
  • 장소구청 본관 1층 부동산정보과
  • 내용 
  • 결정 전: 무료 법률 상담(기획예산과), 긴급 복지 지원(인생케어과), 긴급 주거 지원(사회복지과), 피해자 정신 건강 상담 및 심리 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부서별 기준에 따라 지원
  • 결정 후: 경매·공매의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부여, 세제 지원, 생계비 지원, 임대차 융자 지원 등
  • 신청방법방문 신청
  • 문의부동산정보과 ☎ 02-330-1451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 일시매주 월, 목요일 13:30~17:30, 토요일(사전 예약 필수)
  • 대상서대문구 거주 또는 거주 예정자
  • 내용 
항목 지원 내용
계약상담 계약 시 유의사항 안내, 공적장부 등 확인
주거안심동행 집 보기, 계약서 작성 시 동행·조언
이사동행 현장 방문 동행(1회, 최대 6시간)
  • 하자 확인, 공과금 정산 안내, 전입신고 지원 등
  • 이사 당일 발생 상황 현장 지원
  • 상담방법대면상담 또는 유선상담
  • 신청·문의 
  •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부동산정보과 전화 신청 ☎ 02-330-1451, 서울1인가구포털 온라인 신청
  • 이사동행 서비스: 콜센터 전화 신청 ☎ 1533-1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