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노후화된 주거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는 홍은5구역, 북가좌 6구역, 가재울7구역, 홍은동 10-18 일대 모아타운 사업에 대해 소개합니다.
| 회차 | 내용 | 강사 |
|---|---|---|
| 1 |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절차 | 김용호 (제일엔지니어링 부회장) |
| 2 | 조합(추진위)의 구성과 운영 | 김권규 (법무법인 온새미로 변호사) |
| 3 | 조합 임원의 역할과 윤리적 책임 | |
| 4 | 정비사업 감정평가의 이해 | 권영진 (중앙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
| 5 |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변경 | 이은숙 (리얼플랜컨설팅 대표) |
| 6 |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변경 | 이규훈 (서울CMC 본부장) |
| 7 | 정비사업의 이주~해산 | |
| 8 | 정비사업 실무 물어보기 | 사업담당과 팀장 |
A. 모아주택은 추진 방식과 지역 특성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기존 도로망을 유지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 , 가장 작은 규모로 공동 신축하는 ‘자율주택정비’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진행되는 ‘소규모재건축’ , 그리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을 고밀 개발하는 ‘소규모재개발’이 있습니다.
A. 신·구축 건물이 섞인 지역에서 원하는 구역만 골라 빠르게 정비할 수 있고, 소규모 필지를 모아 공동 개발하므로 지하 주차장과 녹지, 주민 공동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니다 보니 일반 재개발에 비해 사업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고, 기존 지형이나 도로망을 유지해야 해 공간 계획에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009년 5월 2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25년 10월 24일 통합심의안이 의결되었습니다. 2026년 5월 20일 정비구역 지정 후 17년 만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지막 구역으로 2022년 8월 9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2026년 5월 29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28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2014년 5월 29일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20년 2월 13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2025년 11월 13일 통합심의 통과, 2026년 5월 21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4년 9월 모아타운 주민제안 신청 이후 2025년 12월 4일 관리계획승인, 2026년 6월 2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