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임신 근로자는 1일 최대 2시간 근로 시간 단축 가능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의사의 진단받은 경우, 임신 전기간 단축 가능
난임치료휴가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사용 가능
중소기업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 지원
출산기
출산전후휴가
출산 전후로 90일(다태아 120일) 휴가 사용 가능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100일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사용 가능
중소기업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 휴가 20일 전체에 대해 정부가 급여 지원
최대 4번에 나눠(3회 분할) 사용 가능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사용
육아기
육아휴직
자녀 한명당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또는 한부모, 중증장애아동부모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12세(초 6)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3년까지 근로 시간 단축 가능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의 경우 월 최대 55만 원 지원
최소 사용 단위 기간 1개월 (종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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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인상
중위소득 집단이 4인 가구 기준 609만 7,773원으로 지난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됐습니다. 이는 맞춤형 급여 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로 인상된 기준 중위소득이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생계 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