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아 다양한 제도들이 구민의 삶을 더욱 폭넓게 지원하도록 바뀌었습니다. 2025년, 안전하고 든든한 내일을 위한 제도를 살펴보고 행복한 한 해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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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확대되는 출산·육아 지원 제도

  • 문의고용노동부 ☎ 1350
    • 세부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신기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임신 근로자는 1일 최대 2시간 근로 시간 단축 가능
  •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의사의 진단받은 경우, 임신 전기간 단축 가능
난임치료휴가
  •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사용 가능
  • 중소기업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 지원

출산기

출산전후휴가
  • 출산 전후로 90일(다태아 120일) 휴가 사용 가능
  •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100일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사용 가능
  • 중소기업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 휴가 20일 전체에 대해 정부가 급여 지원
  • 최대 4번에 나눠(3회 분할) 사용 가능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사용

육아기

육아휴직
  • 자녀 한명당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또는 한부모, 중증장애아동부모
  •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 12세(초 6)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3년까지 근로 시간 단축 가능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의 경우 월 최대 55만 원 지원
  • 최소 사용 단위 기간 1개월
    (종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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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인상

중위소득 집단이 4인 가구 기준 609만 7,773원으로 지난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됐습니다. 이는 맞춤형 급여 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로 인상된 기준 중위소득이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생계 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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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대상·지급액 확대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부양 의무자 소득 부적합 기준 완화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기준 임대료, 주택 수선 비용 인상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 활동 지원비 5% 수준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