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세심히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기존에 자치구 내에서도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 체계를 더 촘촘하게 함은 물론 피해자들을 더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긴급주거지원, 법률상담 변호사 연계지원, 긴급복지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구가 피해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일상 복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
관내 건설 공사 관리 체계를 새롭게 확립하여,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총 공사비 10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 공사에 대해 설계 적정성(교량 및 복개구조물 제외)과 안정성 검증을 서대문구가 구성한 ‘기술자문위원회’가 직접 심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에만 의존하던 심의를 서대문구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직접 시행하여 사각지대 없는 꼼꼼한 진단과 검증으로 안전 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이삭 의원
이 조례는 서대문구 구의원이 직무 중 1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 장애를 얻게 되거나 사망할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금액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기존에 보상금 인정 범위가 ‘회기 중 직무’로 한정되어 있던 부분을 현실성에 맞도록 ‘모든 직무’로 확대할 수 있게 조례를 수정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직무 중 발생한 상해, 장애, 사망 시 보상금 지급 절차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강민하 의원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본격 진입하면서 노인 복지 정책이나 지원 사업 역시 장기적 시야로 접근해야 하고, 체계적인 정비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노인 급식 운영과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결식 및 영양 결핍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용준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