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뛰는 서대문구의회 의원 발의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제정

기초의회 권한을 강화하고 의회 조직 및 운영 제도 등 총체적 사항들을 하나로 묶어 새로운 토대를 만들고자 ‘기본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의회 구성 조례나 회의 규칙 등 제도적 기반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지 않고 혼재된 것이 사실인 만큼 관련 규정들을 새롭게 정비하여 의회 운영의 기반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

「서대문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노화로 인해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갱년기 증후군에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 적절한 관리·지원을 하고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건강상담, 건강관리 서비스는 물론 갱년기 증후군 관련 심리 상담 등을 운영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이진삼 의원(대표발의) 강민하 의원

「서대문구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최근 마약류 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기초지자체에서 나서 생애주기별 교육과 홍보에 앞장서기 위함입니다. 무엇보다 이 조례를 계기로 아동과 청소년이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정책 마련에도 힘쓰겠습니다.

주이삭 의원

「서대문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조례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특히 모든 경로당에서 주 5일 중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부식비 및 인건비 제공을 확대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부담없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윤유현 의원

「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조례」 제정

육아를 위해 휴직하는 아빠들에게 재정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매월 장려금 3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아빠 육아휴직은 여러 이유로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이를 활성화하고자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아빠들이 좀 더 편안한 분위기와 경제적 여건에서 휴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진우 의원

「서대문구의회 표창 조례」, 「서대문구 표창 조례」, 「서대문구 구민대상 조례」 개정

서대문구와 구의회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표창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관련 조례 3건을 모두 수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수정 조례 핵심은 구청장 또는 의장 명의로 발급하는 표창에 대해 ‘취소 규정을 신설’하여 서대문구 표창의 공신력과 품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홍정희 의원

서대문구의회 24시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

서대문구의회는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결산 검사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했으며, 강민하 의원, 윤유현 의원을 비롯해 민간 전문위원으로 김순길 前 구의원, 김호진 前 구의원, 심성구 前 공무원, 승선호 前 공무원, 황선의 세무사, 최대용 회계사 총 9명으로 구성했습니다.
한편,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는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민간 전문위원과 구의원이 살펴야 할 부분을 적절하게 나눠 결산검사에 임할 예정이다. 예산의 쓰임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사항 역시 다양한 시각에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2024년도 적십자특별회비 전달

서대문구의회는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서북봉사관 서덕화봉사관장을 직접 만나 ‘2024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구의회는 취약계층 보호와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고자 해마다 적십자사에 특별회비를 전달 중입니다. 특히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서대문지구협의회 관계자와 봉사원들을 함께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듣고 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대문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구의회가 언제나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월 의사운영 일정

제29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4.22.(월)~4.26.(금), 5일간

  • 구정에 관한 질문
  • 조례안 등 안건심사
  • 본 계획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및 기타 사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