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대문구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1. 총괄

구분 횟수 회기 운영일수 조례 규정일수
8회 94일 120일
정례회 2회 55일 65일
임시회 6회 39일

2. 회기별 일정

구분 운영기간 일수 주요사항
제296회 임시회 2. 15.(목) ~ 2. 23.(금) 9일
  • 결산검사위원 선임
  • 구정업무보고 청취
  • 조례안 등 안건심사
    ※ 결산검사 : 4월~5월 중(예정)
제297회 임시회 4. 22.(월) ~ 4. 26.(금) 5일
  • 구정에 관한 질문
  • 조례안 등 안건심사
제298회 정례회
(제1차 정례회)
6. 7.(금) ~ 6. 21.(금) 15일
  • 2023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 구정에 관한 질문
  • 조례안 등 안건심사
제299회 임시회 6. 28.(금) 1일
  • 의장, 부의장 선거
제300회 임시회 7. 5.(금) 1일
  • 상임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거 등
제301회 임시회 7. 11.(목) ~ 7. 26.(금) 16일
  •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 조례안 등 안건심사
  • 구정업무보고 청취
제302회 임시회 9. 25.(수) ~ 10. 1.(화) 7일
  • 구정에 관한 질문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 조례안 등 안건심사
제303회 정례회
(제2차 정례회)
11. 11.(월) ~ 12. 20.(금) 40일
  • 구정업무보고 청취
  • 구정에 관한 질문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 2025년도 예산안 심사
  • 조례안 등 안건심사
※ 본 계획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및 기타 사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앞서 뛰는 서대문구의회 의원 발의

「서대문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개정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직무관련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관련 조례를 수정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개정 조례는 공무원들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소송비용’을 지원하도록 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을 보호함은 물론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마일리지로 적립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수정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이들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을 동기를 부여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참여를 유입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긍지와 보람을 안겨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강민하 의원(대표발의) 이진삼 의원

「서대문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관내 곳곳에서 활발한 공익 활동을 이어 오고 있는 해병전우회의 노고에 대해 적절한 지원을 하고자 조례를 통해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실제 이들은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 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 지역사회 화합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감사를 표하고 더 활발한 활동을 독려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윤유현 의원

「서대문구 저소득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비대면·온라인 중심의 정보 공유 방식이 대중화되면서 고령층, 저소득층, 장애인 등은 상대적으로 각종 미디어에 소외, 정보 격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디어 소외 계층에게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정, 문화 향유의 기회를 넓히고자 합니다.

박진우 의원

「서대문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주차구역 지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에게는 아주 작은 배려일 수 있으나, 이를 통해 그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대해 예우를 표하고,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높여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안양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