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의원 조례 발의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제정

장애인이 이동에 이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전동보장구를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활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 발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학교 내 문화·체육 공간에 대해 환경개선 사업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학교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먼저 지원해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여건을 개선하고, 보조금 교부의 절차에 대한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주이삭 의원 발의)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최근 노후 저층주택이 침수,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와 재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저층주택에 대한 집수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집수리뿐만 아니라 각종 안전기구 보조사업을 시행해 우리 구민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경선 의원 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다양하고 교묘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대문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특히 예방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피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홍정희 의원 발의)

「서대문구 헌혈 조례」 개정

헌혈에 참여한 구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헌혈 문화가 더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헌혈 문화 확대를 위해 서대문구 거주자와 서대문구 소재 학교 재학생이 헌혈에 참여한 경우, 1만원 상당의 기념품 또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양식 의원 발의)

9월 의사운영 일정

제29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9. 14.(목) ~ 9. 21.(목)

8일

  • 구정에 관한 질문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 조례안 등 안건심사
  • 본 계획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및 기타 사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